이번 주는 프로듀서 일을 하면서 예기치 못하게 부딪힐 수 있는 곤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노무, 법률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흔히 접하기도 알기도 어려운 분야이지만 막상 안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시급하게 알아야할 중요 대안이기에 강의 이후 훗날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느 때보다도 집중하여 경청하였습니다. 곽은미 노무사님의 프로듀서에게 필요한 인사노무 강의는 근로법, 노동법 등 일을 할 때 필요한 기본 법률부터 그에 관련된 세부사항, 유의사항과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임금, 근로시간과 휴일 등의 항목까지 꼼꼼하고 자세히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였습니다. 제일 필요하면서 궁금한 사항들이지만 누군가에게 선뜻 물어보기 어려운 부분이여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배우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은혜 변호사님께서 프로듀서가 알아야 할 법률에 대해 직접 해결하셨던 사례까지 들어 주시며 보다 쉽게 이해가도록 강의해주셨습니다. 법률에 대해 일반인은 웬만하면 잘 알지못하기 때문에 배워보려해도 전문용어나 문체들이 어려워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데 와중에 뜻하지 않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괴로울 것입니다. 강의를 듣고도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상당부분 이해하여 조금은 유연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법문제 역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 해결하기보다 대화로 좋게 마무리한다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음으로 소통의 중요성에 다시한번 각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별과제의 끝이 보이는 시점에서 마무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완벽한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하는 두려움이 공존해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늘 그래왔듯이 많은 대화를 통해 보다 탄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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