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방송영상인재교육원(구,드라마프로듀서스쿨)

12주차 강의소감문
by 문다은 | Date 2017-11-25 23:13:18 hit 402

 

곽은미 공인노무사님의 수업을 통해 앞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가 직접 부딪혀야 할 계약에 관해 듣게 되었다. 노무사님의 말마따나 회사는 갑, 직원은 을로 입는 입장이기에 우리가 요구하고 주장한다고 그대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방송계가 돌아가는 구조나 일하는 환경 등이 일반 회사와는 워낙 다르기에 분명하지 않는 계약이나 불합리한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불합리한 상황에서 이를 바탕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계약에 대해서 그저 개략적을만 알고 있는 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앞으로 제작사 혹은 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이 있다는 것과 각각의 계약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그리고 회사와의 권리를 조정할 때 우리가 요청하고 어떤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수 있었다. 사실 법이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것도 아니고 그걸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지만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기에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실제 사회에 나가 계약을 맺을 때는 보다 꼼꼼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유은혜 변호사님은 민사를 집중적으로 알려주셨다. 사실 이론적인 수업이 딱딱하고 어렵게 진행 될 수도 있었는데 변호사님이 실제 사례를 중심적으로 들어주셔서 보다 재밌고 이해가 쉽게 수업이 되었다. 법률적인 부분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계약이라는 상황이나 여러가지 권리를 수행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큰 연관이 되어있기에 수업에서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그저 딴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맞부디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법원을 가고 소송을 하는 등 그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최선의 상황이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상황을 대비하여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법과 관련한 수업이 2번 더 있다고 하는데 남은 수업에도 프로듀서 혹은 현장에서 일할때 생길 수 있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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