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실습전 마지막 주 입니다. 실습지가 결정되고, 조별도 최종발표를 제외하고 마무리되었고, 한 해가 끝나가기도 해서 그런지 여러모로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한 주 였던 것 같습니다. 실습을 앞두고 다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수업은 삼화 김민 팀장님 수업과 금요일 여광수 변호사님 강의였습니다. 김민 팀장님 수업은 예산안 관련 부분이 있었기에 조별 전에 배웠으면 좋았을텐데 하고 아쉬웠습니다. 또, 계약관련 세세한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점까지도 계약에 명시되어있구나 느꼈고 전반적인 수업분위기는 학생들이 편하게 느끼게 유도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여광수 변호사님 강의에서는 형법관련 여러가지를 배웠습니다. 확실히 법이라 그런지 많이 어려웠지만 예전에 법을 전공할까 아주 잠깐 생각했던 만큼 재밌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점은 명확성의 원칙인데 이는 형사제재나 법률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예를들어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것은 형법에서는 진통할 때 부터, 민법에서는 태아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부터이고 사체의 기준은 맥박이 끊어졌을 때로 뇌 몸 맥박 순으로 정지하는 것에서 가장 늦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실습이 몇일밖에 남지 않고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어 많이 떨리는데 어서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4개월간 매일매일 봐오며 정들었던 사무국분들, 강사님들, 동기들과 강의실마저 무척 그리울 것 같습니다. 실습이 많이 떨리지만 스쿨을 시작하기 전에도 많이 떨렸지만 금새 익숙해진 것 처럼 실습도 아무쪼록 무사히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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