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 (월) <드라마 개인 기획안 피드백2> 최가영 작가 1차기획안 피드백이 이어졌다. 대부분이 너무 소소한 이야기를 쓴 게 아쉽다는 총평을 해 주셨다. 더 극적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주인공의 의지가 강해야 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높아야 하며, 적이 강해야 한다는 것을 덧붙여주셨다. 내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들었다. 캐릭터에 어떤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할지, 어떤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지가 궁금했는데 자세하게 피드백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 11/6 (화) <프로듀서가 알아야 할 법률> 문일 변호사/이성혁 공인노무사 앞의 두시간은 변호사님이 문화국가의 원리,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설명해주셨다. 학교에서 들은 법 수업이 복습도 되고 유익했다. 공인노무사님은 근로기준법을 설명해주셨다. 근로자와 프리랜서 개념에 대한 부분, 현장에 나가기 전에 숙지해야 하는 부분을 잘 익힐 수 있었다. 11/8 (목) <국내외 콘텐츠 유통 일반> 김영원 대표 Contents is King.이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OSMU에 앞서 콘텐츠의 내용, 질적향상이 우선되어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일본, 중국, 동남아 등의 시장현황과 각 특징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해외마케팅에 있어서 어떤 분석과 태도가 필요할지 고민해볼 수 있었다. 11/9 (금) <국가별 해외판매 전략> 김영환 부장 해외투자와 한류에 대해 다른 관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해외투자를 받으면 A급 배우, 작가를 섭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방송사는 자동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해외사업자가 중요하고, 프로듀서가 해외유통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한류 콘텐츠가 소비되는 국가별 특징과 앞으로 어떤 유통전략으로 접근해야할 지를 배웠다. 한편으로 한류라는 큰 흐름은 지났으니 이제는 경쟁력 있는 컨텐츠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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