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기 오전반 드라마프로듀서스쿨 강의 소감문 (6주차) 이수아 이번 주 수업을 통해 방송 심의 규정, 콘텐츠 투자 유치 등 드라마 제작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상우 차장님의 <방송심의 규정 및 사례> 수업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부터 방심위의 심의 과정, 심의 규정, 제재 조치 단계 등을 배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서로 이름은 비슷하나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별개의 기관임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방통위는 중앙행정부처이고 방심위는 정부와 독립된 민간조직입니다. 심의에 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합니다. 방심위에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제재조치의 처분 권한을 가진 방통위에서 이를 행사한다고 합니다. 드라마 <프로듀사>나 <그들이 사는 세상>과 같이 방송국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 나온 방심위의 관계자의 의견 진술 모습은 몇몇의 심의 위원들과 사실 관계를 두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견 진술장에서의 모습은 흡사 청문회장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다수의 심의위원들과 관계자, 기자 등이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드라마 속의 모습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제재 수위는 ‘의견제시’, ‘권고’와 같이 낮은 단계의 행정지도부터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집니다. 제재조치를 당한 드라마 사례들을 통해 설명해주셔서 규정과 실제 적용되는 심의 수준에 대해 이해하기 수월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당히 많은 수의 드라마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제작하는 입장과 심의하는 입장의 차이는 드라마 <천상의 약속>의 장면들을 보고 규정대로 직접 심의해보는 활동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장면들이 나올 때 ‘저런 인물이 있을 수가 있을까?’하는 정도의 생각만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방송을 보게 될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보니 윤리성, 폭력묘사 등을 스스로 문제 삼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제작 시 시청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과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이러한 규정들을 잘 숙지하고, 방영 시간에 따라서는 완곡한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겠습니다. 드라마 제작 시 자본은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박근진 상무님의 <문화콘텐츠 투자 유치 전략과 사례> 수업은 실제 투자 회사에서 드라마와 영화와 같은 문화콘텐츠에 투자할 때에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지, 어떠한 항목에 주안점을 두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지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드라마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이 또한 사업이기에 투자자와 제작자,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와 같은 문화 콘텐츠는 투자 성공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회사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정해두고 가능한 한 정확한 수치화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추후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아야 할 일이 생길 경우 투자자는 ‘촉’이나 ‘감’이 아닌 수치를 보고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해야겠습니다. 산업으로서 문화 콘텐츠를 보는 시각은 박성익 대표님의 <문화콘텐트 산업의 이해> 수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와 남이 모두 인정하는 자산 가치를 가진 콘텐트는 저작권과 같은 권리를 이해해야 그 가치를 더욱 더 올릴 수 있고, 비로소 드라마 제작이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권리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 지 설명해주셨습니다. 드라마 제작이 사업에 머물지 않고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관된 다양한 사업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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