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방송영상인재교육원(구,드라마프로듀서스쿨)

6주차 강의소감문
by 하지혜 | Date 2017-04-02 19:41:39 hit 591

한정적인 표현의 자유

6주차 강의 소감서(2017.03.27 ~ 2017.03.31.)

오전반 하지혜

 

강의명: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정상우 차장님)

 

여러 가지 방송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건 심의에 걸리고 어떤 건 왜 심의에 안 걸리지? 하고 생각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에 걸린 작품을 맡은 책임자나 관계자는 어떤 심정일까? 궁금했습니다.

 

법에 관련 되어 학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경험은 고등학교의 법과사회그리고 학과 수업이었던 저작권법이 다입니다. , 방송법에 대한 저의 지식은 새하얀 도화지 같이 순수하고 티끌하나 묻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고로 해당 수업에서 받아들인 지식은 하나같이 새로웠고 하나같이 소위 바보 돌 깨는 소리를 마음속으로 몇 번을 외쳤습니다.

 

하나의 방송을 하는 데 있어 업계에서 능력 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탄생되는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상대가 만든 이의 표현의 자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술성은 녹아 있다 한들 대중성은 한낱 영상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나만의 언어로 해석하기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또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 세상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은 없겠지만, 당장의 흥미 도와 결과표에만 눈이 멀어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성과 도덕성을 저해시키는 내용을 녹여낸 작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콘텐츠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인 도의성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작품의 이름을 걸고 한 배를 탄 모두에게 피해가 되겠구나하고 생각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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