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적인 표현의 자유 6주차 강의 소감서(2017.03.27 ~ 2017.03.31.) 오전반 하지혜 강의명: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정상우 차장님) 여러 가지 방송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건 심의에 걸리고 어떤 건 왜 심의에 안 걸리지? 하고 생각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에 걸린 작품을 맡은 책임자나 관계자는 어떤 심정일까? 궁금했습니다. 법에 관련 되어 학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경험은 고등학교의 ‘법과사회’ 그리고 학과 수업이었던 ‘저작권법’이 다입니다. 즉, 방송법에 대한 저의 지식은 새하얀 도화지 같이 순수하고 티끌하나 묻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고로 해당 수업에서 받아들인 지식은 하나같이 새로웠고 하나같이 소위 ‘바보 돌 깨는 소리’를 마음속으로 몇 번을 외쳤습니다. 하나의 방송을 하는 데 있어 업계에서 능력 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탄생되는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상대가 만든 이의 표현의 자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술성은 녹아 있다 한들 대중성은 한낱 영상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즉,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나만의 언어로 해석하기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또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 세상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은 없겠지만, 당장의 흥미 도와 결과표에만 눈이 멀어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성과 도덕성을 저해시키는 내용을 녹여낸 작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콘텐츠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인 도의성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작품의 이름을 걸고 한 배를 탄 모두에게 피해가 되겠구나하고 생각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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