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주차
*선정강의: 프레젠테이션 기술과 피칭 전략 2
김호정 원장(스피치코리아) (4/13 목요일)
4월 2주차는 여광수 변호사님의 형법 강의를 시작으로 <해외 판권 계약법 1>, <케이블 드라마 사례 분석>, <프레젠테이션 기술과 피칭 전략 2>, <드라마 계약서 및 권리 협상> 이상 총 다섯 가지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광수 변호사님의 수업은 그동안 드라마 프로듀서 스쿨을 다니면서 들을 수 없었던 형법과 관련된 수업이어서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대학에서 법학개론을 통해 얕게 다뤘던 형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배우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진행된 팬엔터테인먼트 김희열 부사장님의 수업은 실제 계약서를 토대로 자세한 설정을 더해주신 점이 특히 좋았습니다. 그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던 실무적 지식(드라마 계약 관련)을 보다 자세히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스피치코리아 김호정 원장님의 <프레젠테이션 기술과 피칭 전략 2>입니다. 지난 첫 수업 시간에 촬영했던 3분 이내의 스피치 영상을 함께 보면서, 어떤 부분을 수정하면 좋을지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몇 가지 기억에 남는 말씀을 적어보자면, 첫째, 제스처의 경우 ‘얼굴’에서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가슴 위에서 손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중은 스피치를 볼 때, 발표자의 얼굴을 주로 보게 되는데 만일 발표자의 제스처가 지나치게 얼굴과 떨어져 있다면 시선이 분산되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발표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땐, 여유를 갖고 잠시 멈춰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발표하는 발표자의 경우, 잠깐의 시간이 매우 길게 느껴지지만 막상 듣는 청중에게는 그리 긴 공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강조 단어’를 말할 땐, 그 단어 위주로 강세를 둬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만약 조사를 늘이게 되면 조사가 강조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명사’의 의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지어 즉, 아무 의미 없는 단어를 삼가라고도 하셨습니다.
제 경우에도 몇 가지 수정하면 좋을 사안을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발표한 영상을 보면서 원장님의 수업을 들으니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것인지가 명확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발표 모습을 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분명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스피치 시 주의사항을 정리하니 대략 열세 가지 정도가 됐는데, 이후 스피치를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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