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방송영상인재교육원(구,드라마프로듀서스쿨)

8주차 강의 소감문
by 이희원 | Date 2017-04-16 23:04:54 hit 675

이번 주에 있었던 법률 강의는 3번의 강의 중 형법에 관련된 강의였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프로듀서가 알아야 할 법률이었지만, 프로듀서라는 직무에 딱 맞춘 법률 정보라기 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률 용어를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편으로는 법률이라는 것이 사람이 만드는 일이라 마냥 합리적이지만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주의 가장 인상깊은 강의는 그룹에이트의 전규아 부장님께서 해주셨던 판권계약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프로듀서님들께서 드라마는 작가의 예술이라고 칭하실 정도로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 작가의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수의 제작사들은 최대한 잘 쓰는 작가를 많이 계약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룹에이트는 드라마 제작사로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 음반 제작사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작가 계약이 아닌 판권 계약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회사입니다. 그룹에이트의 실제 사례들을 통해 국내의 다양한 장르 콘텐츠를 접하면서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먼저 계약하고, 해외의 좋은 작품을 리메이크 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한 드라마의 성공 기준이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기준을 넘어 산업적으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대중에게 상대적으로 외면받은 작품이라고 해도, 해외시장이나 다른 부가적인 사업에서 흑자를 낸다면 또 다른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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