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강의 중에서는 여광수 변호사님의 형법에
대한 수업이 가장 좋았습니다. 평소에 법에 대해 따로 배워본 적도 없었고, 그럴 기회도 없었는데 이번에 변호사님의 형법 수업을 들어보니 제가 법에 대해 정말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사실 법이라고 해서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었는데, 수업을 들어보니 너무나 흥미 있는 내용이었고 법에 대한 내용이 매우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에는 크게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이
있고 형법에서는 죄형벌주의가 가장 중요하며 명확성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등 지켜야 하는 원칙들도
아주 많아서 복잡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정말 처음 듣는 것들이라 재밌었습니다. 범죄의 처벌 조건이나 책임자, 계약서 쓸 때의 중요 사항이라든지 형법의 적용 범위 등은 꼭 프로듀서 일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직접 계약서를 쓸 일도 없고, 계약서를 쓸 수 있게 되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있으면 지금
당장 꼭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일을 할 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어도 어렵고 내용도 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3시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법이라는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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